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43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전환율이 약 76% 수준이며 과거에도 기준 점수와 무관하게 전환 여부가 결정된 사례들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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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