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40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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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