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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40
선고일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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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