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34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골프장 직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였으며, 수강료 결정 권한을 가지고 수강료의 50%를 보수로 받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