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34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골프장 직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였으며, 수강료 결정 권한을 가지고 수강료의 50%를 보수로 받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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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