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32
- 선고일
- 2023-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채용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임금체불 실수나 회계 실수 등을 범하고 무단 지각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지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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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