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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32
선고일
2023-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채용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임금체불 실수나 회계 실수 등을 범하고 무단 지각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지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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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