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3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갱신기대권)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료 진술서와 녹취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두 차례 면담을 거쳤으며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권유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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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