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2
- 선고일
- 2022-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이유로 PC를 이용해 타인의 대화를 무단으로 6차례 녹음하자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동료들의 불안감을 야기한 점, 과거 징계 이력 및 적법한 소명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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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