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28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기사 3건에 대해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출처표시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대표이사 명의의 통보 제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통보서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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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