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25
선고일
2023-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고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비밀문서 무단 개파' 혐의를 근로자에게 미리 특정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해고 의결 이후에야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