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25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고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비밀문서 무단 개파' 혐의를 근로자에게 미리 특정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해고 의결 이후에야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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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