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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21
선고일
2023-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만 받아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여성 상담사가 해당 근로자의 언동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사조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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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