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21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만 받아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여성 상담사가 해당 근로자의 언동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사조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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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