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2
선고일
2022-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이유로 PC를 이용해 타인의 대화를 무단으로 6차례 녹음하자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동료들의 불안감을 야기한 점, 과거 징계 이력 및 적법한 소명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