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19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격심사 재실시 및 문서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 역시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