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18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2년 7월 26일 자로 해임 징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처분이 유지된 사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내규정에 징계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년 7월 26일 또는 통지서를 수령한 7월 27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18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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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