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13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나 해약권 유보조항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시용관계가 아니라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의 해지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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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