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12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대표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조속한 퇴사 처리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는 동료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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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