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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12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대표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조속한 퇴사 처리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는 동료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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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