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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1
선고일
2022-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계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해 왔고,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 필요 업무이며, 다수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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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