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1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계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해 왔고,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 필요 업무이며, 다수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