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지부가 인사와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협회 및 전북협회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대행자인 부지부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전북협회의 지부장에 대한 운영 위임 및 지부장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북협회에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으므로 파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의 해고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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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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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