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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0
선고일
2022-12-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지부가 인사와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협회 및 전북협회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대행자인 부지부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전북협회의 지부장에 대한 운영 위임 및 지부장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북협회에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으므로 파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의 해고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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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