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6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나이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었고 반성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급 3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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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