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5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이 당일 오전 명함 제작 정보를 요청했으나 대표와 면담 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전달한 점, 권한이 없는 부장이 대표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2년 11월 4일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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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