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3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요 근로조건 협의나 최종합격통지서 수령, 근로계약서 체결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채용내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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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