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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02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63명으로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도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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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