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2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63명으로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도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