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00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 차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2회의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고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재심 신청을 거부하고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재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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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