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9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쌍방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저질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직책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감봉 기간을 감경해주었고 후배 직원과 동일하게 처분한 점을 미루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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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