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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9
선고일
2022-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쌍방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저질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직책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감봉 기간을 감경해주었고 후배 직원과 동일하게 처분한 점을 미루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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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