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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99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난 3년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10건 이상의 견책처분을 내린 점과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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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