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99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난 3년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10건 이상의 견책처분을 내린 점과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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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