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82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근무태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를 초과 사용하고 면담을 통한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후 수습평가서와 이메일로 해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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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