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81
선고일
2023-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에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 역시 5명 미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