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81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에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 역시 5명 미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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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