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7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후 총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 평가 없이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휴게시간 중 금품 수수, 음주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료와의 불화도 근로자의 일방적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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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