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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74
선고일
2023-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를 평가해 온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평가 항목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 점수가 낮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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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