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71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한 근무지시에도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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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