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66
- 선고일
- 2023-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해진 진료 일정 외의 시간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고, 본인의 진료 및 수술도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급여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진료비를 직접 가져갔으며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진료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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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