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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5
선고일
2022-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관리를 받았으며, 두 회사가 별개의 사업 목적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이미 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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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