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5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관리를 받았으며, 두 회사가 별개의 사업 목적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이미 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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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