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51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 계획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책임을 태만히 하여 연차수당 과다 지급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 미실시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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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