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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51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 계획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책임을 태만히 하여 연차수당 과다 지급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 미실시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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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