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4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차량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하여 의결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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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