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49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발송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 후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 및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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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