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46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이 아닌 휴업신고를 하였고 영업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업소멸에 따른 통상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