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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44
선고일
2023-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성실·청렴의무를 지님에도 약 1년 8개월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비위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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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