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41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소홀,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동일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상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과실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랜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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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