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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3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징계부가금 75,000원 부과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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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