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8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밀치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봉으로 삭감되는 금액이 적으며 타 직원과의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아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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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