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7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취지의 문구가 있고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 유지가 예상되며 근로자가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었고 근로자에게 규정 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며 근로자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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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