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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36
선고일
2023-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이미 임금이 감액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혹하므로 부당감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무변경 신청과 불친절 사례 등으로 인해 동일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없으므로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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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