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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35
선고일
2023-01-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강의용역 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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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