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5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강의용역 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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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