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4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표이사 단독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해임공고문을 벽면에 게시하거나 배달되지 않은 내용증명만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와 서면 통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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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