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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33
선고일
2022-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3명의 근로자 외에, 공간을 공유하는 타 법인 직원, 프로그램 강사, 비상근 이사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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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