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3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3명의 근로자 외에, 공간을 공유하는 타 법인 직원, 프로그램 강사, 비상근 이사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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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