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0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매니저가 여러 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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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