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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30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매니저가 여러 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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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