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3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징계부가금 75,000원 부과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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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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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