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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2
선고일
2022-07-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금 차입을 사적금전대차로 보기에는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대여의 사적금전대차, 겸직금지 위반 등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했을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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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