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29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팀장 복귀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복귀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구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직무 변경의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조직개편 예정으로 완전한 기존 업무 복귀가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미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차량 미제공 역시 거주지 이전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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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