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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29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팀장 복귀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복귀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구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직무 변경의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조직개편 예정으로 완전한 기존 업무 복귀가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미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차량 미제공 역시 거주지 이전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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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