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26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문건의 작성자 및 유포자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가 조직 개선을 위한 의견 진술일 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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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