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23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괄이사로 채용된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기보다 경영 환경 개선 역할을 수행하며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아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를 받으며 법인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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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