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17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70억 원대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임 지점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정직 5월의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농협중앙회의 요구보다 임의로 하향 의결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5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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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